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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고소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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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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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직원들을 유급휴직 하는 것으로 하여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였음에도, 해당 휴직 직원들에게 일부 근무를 시키게 되어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경영상 어려움으로 직원들을 유급휴직하게끔 신청한 후 부득이 회사 업무를 잠시라도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고용지원금부정수급에 해당하기에 부정수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의 입증과 여러 양형자료 제출이 핵심이었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당시 회사 경영이 실제로 어려웠던 점, 부정수급할 고의가 없었던 점,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을 납부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영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와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여러 주장과 노력을 통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처벌규정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