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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통적인 성범죄를 포함하는 범죄로서,
형법뿐만 아니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특별법을 통하여, 다양한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음란물 제작 · 배포, 음란물 유포’ 등 최근의 사회적 요청에 따라 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된 ‘각종 신종 성 관련 범죄에 관한 범죄구성요건’을 신설하여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종래에도 사안에 따라 중형이 선고되기도 하였으나, 2013년 이전에는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강간치사, 특수강간’ 등 성범죄로 인해 상해 이상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합의 등으로 고소가 취하되었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었기에, 아무리 큰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용서를 이끌어 낼 경우, 그것만으로 처벌 조건이 결여되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 내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과거에는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하는 것보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우선시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은 전부 폐지되었고, 따라서 실체적 진실과는 다르게 억울한 사정으로 성범죄에 연루되었거나, 피해자의 거짓ㆍ과장이 포함된 진술로 인하여 피해 내용이 부풀려졌을 경우, 초동 수사 단계부터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더하여, 종래에 기소유예나 벌금 정도 부과되었을 가벼운 사안(예컨대 가벼운 신체 접촉으로 인한 추행, 몰카 촬영)에 대해서도, 법률상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가처분이 의무화되어 있고, 더 나아가 사안에 따라서는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 등 중대한 처분이 부과될 수도 있어, 이 경우에도 전문가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 교사, 직장인 등의 경우, 회식 자리에서의 가벼운 접촉이나 의도치 않은 행동만으로도 직장을 잃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쌓아온 명예를 송두리째 잃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최근 중대한 사이버 범죄로 취급되는 ‘음란물 제작ㆍ배포’, ‘음란물 유포’ 및 그와 관련된 각종 ‘모욕, 명예훼손’ 등 사안의 경우, 사안의 특성에 따른 변호사의 적절한 대응 여부에 따라 그야말로 천차만별의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입니다.

첫째, 범죄의 특성상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에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가 되고, 가해자의 진술은 ‘주장’ 내지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되는데,
이는 소송법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체계적 대응이 없으면, 피해자의 진술대로 사건이 구성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둘째, 피의자(피고인)가 적극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가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대등한 위치에 있을 수 없기에, 적극적으로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셋째, 실체 진실에 반하는 단순한 ‘자백’ 또는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사안 전체에 대한 정확한 판단(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 포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미투 운동’, ‘성인지 감수성’ 등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는 경향입니다. 따라서 전문 분야 변호인을 통한 체계적 대응이 ‘자신의 책임을 벗어나는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