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work field

도박, 도박개장,
불법 스포츠토토 등

형법에서 도박과 도박개장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도박개장의 경우 도박 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자신은 재물을 잃을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도박 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불법 스포츠토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도박 또는 도박개장의 성질을 가지나,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람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형법에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야기하는 문자나 부호 등을 전송하는 행위도 처벌받게 됩니다.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위반

환치기 등 불법 환전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국내와 해외의 비트코인 시세차익을 노리기 위해 달러를 송금하거나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문제 됩니다. 해외 원정도박을 위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세범죄

조세범처벌법에서 조세 관련 범죄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죄의 유형으로는 크게 조세 포탈,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세범과 관련하여 포탈한 금액이 크거나 자료상 등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아동에 대해서 폭행이나 상해에 이를 정도의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물리적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아동에게 폭언 등을 한 경우에도 정서적 학대 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행정법상의
처벌조항

행정 관련 법률도 대부분 규정 말미에 벌칙조항을 두어 해당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 법규의 경우 조문이 난해하고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처벌 규정과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