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 30년사

30years history

왜 정률인가?

정률, 시대를 넘는 가치

법무법인(유한) 정률은
1994년에 설립되어 30년이란 창대한 역사가 있고,
타 로펌들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압도적인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정률은 1994년 9월 일신 법무법인의 창립으로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률은 30년간 대한민국 법조계의 변화를 지켜봐 오며 단순한 외형적 확장이 아닌 정도를 걷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고객과의 신의’라는 일관된 철학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역사에 걸맞은 집계조차 불가능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정률은
법원ㆍ검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로펌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법원ㆍ검찰의 고위직 전관 변호사를 비롯하여 막강한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법원과 검찰에서 알아주는 로펌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명문 로펌입니다.
정률이 그간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쌓아온 명성 그리고 법조계의 인식은 누구도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정률은
‘법무법인’이 아니라 ‘법무법인(유한)’입니다.
‘법무법인(유한)’은 변호사법이 인정한 전문성
상징입니다.

변호사법 제58조의2는 ‘법무법인(유한)의 설립’에 관하여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무법인(유한)’이란 조직은 애초부터 변호사 직무의 전문성을 위하여 법이 창안해 낸 것이며, 정률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대형 로펌들도 ‘법무법인’이 아니라 ‘법무법인(유한)’입니다.
실제로 ‘법무법인’은 최소 자본금에 관한 규정이 없고 변호사 3명으로도 구성할 수 있으나, ‘법무법인(유한)’은 자본금이 최소 5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변호사법 제58조의7 제1항), 최소 7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가 있어야 하며, 그중 2명 이상의 변호사가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만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즉, ‘법무법인(유한)’은 아무나 설립할 수 없는 조직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정률은
서울 본사에만 60여 명의 변호사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정률이 맡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률은 서울 본사에만 60여 명의 막강한 변호사와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현명하고 신중한 의뢰인들은 정률 형사특별팀을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