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work field

교통범죄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① 도로교통법, ② 교통사고처리특례법, ③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등이 있습니다

jeongyul도로교통법 관련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음주운전 등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가중처벌!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고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도 더 죄질을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대리기사가 차를 도로 한가운데 정차해두고 가버려 차를 길 가로 빼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왕왕 있는데, 최근 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 긴급피난의 법리를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도 합니다. 긴급피난이란 범죄행위를 하였더라도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음주 측정 거부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음주측정기에 대한 거부만 처벌되었으나,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음주감지기에 대한 거부 또한 음주 측정 거부죄로 처벌받게 되었다는 점은 주의를 요합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경우에는 사고를 야기하지 않았음에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2회 이상 가중처벌 조항은 2011. 12. 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의를 요할 것은 2회 이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2011. 12. 9. 이전에 행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도 포함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애초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전,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의 운전, 벌점 누적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 내에 한 운전 모두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에 비해서는 비교적 가볍게 처벌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나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신원확인 조치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는 아무런 과실 없이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도로교통이 안전을 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타 처벌조항

그 이외에 도로교통법에서 처벌하는 범죄는 약물 운전(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 신호기 조작, 교통안전시설 철거(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한 경우), 공동위험행위(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난폭운전(자동차를 난폭하게 운전하거나 최고 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그 밖에 도로교통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다수 있으나, 대부분 경미하거나 과료와 선택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jeongyul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대부분의 사람이 운전을 하는 현실에서 운전 중 과실로 발생한 사고 모두를 형사처벌한다면 수많은 사람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과실로 인한 범죄인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여 처벌을 면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위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받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종합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처벌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뺑소니 사고인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입니다.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도 처벌받게 됩니다.

jeongyul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형량보다 가중하여 운전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도주차량,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운전자 폭행 등이 있습니다.

도주차량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피해자를 사상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를 현장에서 유기하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으로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도주차량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여 구호의 필요성이 없다거나, 구호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유무죄를 가르는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처벌이 매우 강화되고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명 ‘민식이 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운전 주의의무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을 하다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형이 매우 중하므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운전자 폭행

엄밀히 말하면, 교통사고 범죄가 아니라 폭행죄라 할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단순히 폭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됩니다. 음주 또는 약물에 취해 운전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역시 비난 가능성도 커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