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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강력범죄라고 하면 살인죄, 방화죄, 강도죄 등이 있습니다.
살인이나 방화의 경우 피해가 중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과실범까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흉기 등을 휴대하여 범한 범죄에 대하여 특수폭행 등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살인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의 경우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최근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살인죄로 처벌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안이 경미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예컨대, 칼로 사람의 심장을 찔렀을 경우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찔렀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팔을 찔렀을 경우 살인의 고의까지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경미한 상처만 입고 사망하지 않은 경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특수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뿐입니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지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결과 발생에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치사죄가 성립되고, 벌금형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살인미수죄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동반자살입니다.
즉,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사망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살인죄가 성립하기도 하고, 자살방조죄, 촉탁살인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데, 그 처벌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방화죄

방화죄는 행위 태양에 따라 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는 실화죄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고의범의 경우, 그 대상이 사람이 현주하는 건물인지, 공용건조물인지, 누구의 소유인지에 따라 그 형태가 다양하고 처벌에도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에 방화한 경우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중하게 처벌되고 있고, 자기의 물건에 방화한 경우 벌금형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억울하게 방화죄의 범인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경우, 방화죄가 중범죄임을 감안할 때, 처음부터 알리바이 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준비가 필요하다 할 것이고, 실화죄의 경우 형사처벌 외에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강도죄

강도죄는 단순 강도의 경우 3년 이상, 주거침입이 수반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거나 흉기를 휴대한 특수강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처음에는 절도였으나 체포면탈 등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라고 하여 강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강도상해죄의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7년이므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범죄로 살인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아주 사소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배고픈 아이가 빵을 훔치다가 발각되어 도망을 가다가 따라오던 주인을 밀쳐 주인이 다치게 되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합니다. 강도죄의 경우에도 전과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유형별로 가중처벌됩니다.

폭력행위 등
가중처벌

폭행, 협박, 주거침입, 상해, 감금,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 단순한 폭력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폭력행위라 하더라도 전과가 많은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징역형으로만 가중처벌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를 범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기존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었고 대부분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일부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현재 대부분 형법에서 특수폭행 등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감금, 특수주거침입, 특수손괴 등의 범죄는 벌금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지만, 특수상해, 특수공갈 등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가장 중하게 처벌되는 것 중의 하나는 범죄단체 구성입니다. 즉,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활동한 사람은 수괴의 경우 사형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고, 단순 활동만 하더라도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