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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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죄 전과가 있던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 벗은 사례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생활비를 보태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계좌이체를 해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혹시 보이스피싱 전달책 또는 인출책으로 의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양도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은 범죄에 제공되는 것인지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모든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속아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믿을 수 있는 증거의 제출이 핵심이었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내역이 일부 남아 있어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이고 생활비를 보태기 위하여 알바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문제의 행위를 한 것이라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이 가장 우려한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그리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생략


■ 본 사건 담당팀

법무법인(유한) 정률 형사특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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