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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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허위 사실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혐의 받은 사례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2017. 8. 22.경 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고소인들이 뽀뽀하는 걸 ○○○가 봤다더라.”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여 고소인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비록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대체로 벌금형에 불과하고 의뢰인은 가정주부라 벌금형을 받더라도 사회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나 본인은 너무 억울하다고 하여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두 사람이 뽀뽀를 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① 결국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②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위가 누군가 물어보아 단순히 대답을 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정률 형사특별팀은, 의뢰인은 결코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솔직히 누가 누구와 뽀뽀를 하든 전혀 관심도 없었고, 또한 누군가 물어 보아 다소 상이한 내용의 말을 답한 것에 불과하므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변소를 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도 의뢰인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형사특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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